김용준, 아들 병역면제·부동산 투기 의혹…총리실 “위법사항 없다”
정치 2013/01/27 23:14 입력 | 2013/01/27 23: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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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김용준 총리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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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김용준 총리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김 후보자 장ㆍ차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병역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당시 기준 154㎝.41㎏ 미만)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군 면제이다. 또한 차남 범중(44) 씨도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27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허나 김 후보자 아들은 병역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25일 김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가 담긴 1993년 9월7일자 관보를 인용해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세때인 1974년 경기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200평 대지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이 주택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자 모친께서 생존해 계시지 않아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총리실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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