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돌연사는 ‘징벌’로 인한 강추위 노출이 원인? 분노한 국민들…
정치 2013/01/26 12:57 입력 | 2013/01/26 13:06 수정

사진=연합뉴스(본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의 청원경찰이 혹한 속에서 야간 당직 뒤 돌연사한 사건에 ‘징벌’이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몹쓸 권위주의가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서초구는 허 전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9일, 서초구청 청원경찰인 이 아무개 씨(47)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으나, 10일 오후 3시15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 씨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후 24일, ‘한겨레’는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사망자는 지난 2일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며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25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서초구청장을 구속하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 ‘danny’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도 술에 취하면 형벌을 감해주는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자”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초구의회는 구청 청원경찰의 돌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청원경찰 사망이 부당한 근무 지시·명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15명의 구의회 의원 가운데 8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몹쓸 권위주의가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허 전 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초구청측은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한다”며 “당직근무 시에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18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취침을 취하고 오전 9시에 퇴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의 관용차량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출입 시 주차를 안내하는 직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의심을 눈길을 보내며 CC-TV 판독을 통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인이 얼어 죽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사후 확인결과 2006년, 2008년, 2010년 보건소 직원건강검진 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해마다 심각해졌으며, 2012년 10월 26일 검사 결과 위험수위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태로 재검진 및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허나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추위에 취약한 병을 가진 사람이 강추위에 밤새 노출된 게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징벌’과 관련이 없는 우연인지 혹은 인권 학대로 인한 사고인지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정말로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면, 분노한 국민들로 인해 거센 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9일, 서초구청 청원경찰인 이 아무개 씨(47)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으나, 10일 오후 3시15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 씨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후 24일, ‘한겨레’는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사망자는 지난 2일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며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25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서초구청장을 구속하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 ‘danny’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도 술에 취하면 형벌을 감해주는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자”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초구의회는 구청 청원경찰의 돌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청원경찰 사망이 부당한 근무 지시·명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15명의 구의회 의원 가운데 8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몹쓸 권위주의가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허 전 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초구청측은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한다”며 “당직근무 시에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18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취침을 취하고 오전 9시에 퇴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의 관용차량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출입 시 주차를 안내하는 직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의심을 눈길을 보내며 CC-TV 판독을 통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인이 얼어 죽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사후 확인결과 2006년, 2008년, 2010년 보건소 직원건강검진 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해마다 심각해졌으며, 2012년 10월 26일 검사 결과 위험수위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태로 재검진 및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허나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추위에 취약한 병을 가진 사람이 강추위에 밤새 노출된 게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징벌’과 관련이 없는 우연인지 혹은 인권 학대로 인한 사고인지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정말로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면, 분노한 국민들로 인해 거센 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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