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수표 1억원 주인 나타났다 “이사갈 집 인테리어 비용”…신고자 보상금은 얼마?
사회 2015/10/05 1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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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수표 주인 나타났다, 누가·왜 버렸나…신고자 보상금보니 ‘깜짝’
“1억 수표 내가 주인” 타워팰리스 수표 다발 주인이 나타났다 “인테리어 비용, 자산매각으로 마련”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타워팰리스 수표 1억원의 주인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가 든 봉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께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아버지가 현재 해외에 있어 대신 와서 신고했다”며 “아버지가 언론 보도를 보고 새벽에 급히 전화를 걸어 경찰서까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시간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부재중이라 일단 귀가했다가 오전 7시50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수표는 아버지가 내달 인근 다른 동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며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표를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A씨가 수표가 든 봉투를 여행가방에 잠시 보관하다 집안일을 봐주는 가사 도우미가 쓰레기장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A씨의 아버지가 입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날 중 발행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 번호를 조회해 수표 발행인이 A씨 측이 맞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가 버려진 트렁크 속에 옷가지와 함께 들어있던 수표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 55분께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

발견된 수표는 위조 수표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들로, 100만원 짜리 100장으로 모두 4개 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한편 타워팰리스 수표 주인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자의 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는 주운 돈 총액의 5%에서 최대 2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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