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피해여성 동생 “벌 준겠다던 약속 못 지켜 미안해”
정치 2013/01/17 10:36 입력 | 2013/01/17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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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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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진=연합뉴스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의 동생은 “누나의 장례식 때 영정을 보며 ‘죄지은 사람 모두 찾아서 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50분쯤, 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당시 27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오원춘에게 살해되고 시신마저 심하게 훼손당했다. 때문에 경찰 측은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했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선 “오원춘이 잘라낸 살점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고, 그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 유통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낮다며 상고했다. 허나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量刑)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오원춘에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피해 여성의 동생(26)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 사건의 명백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누나의 장례식 때 영정을 보며 ‘죄지은 사람 모두 찾아서 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 주위를 가슴 아프게 했다.



국민들도 분노했다.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누리꾼들이 양형 기준에 불만을 토하는 글이 대다수다. 그런가 하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원춘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자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원춘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오열했고, 국민들도 분노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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