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사회 2015/09/17 18: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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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맨 탈퇴’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형 “왜”
포맨 출신 김영재, 8억원대 사기로 징역 2년 선고 “초범인 점과 피해변제 노력 감안해 법정구속 면해”

[디오데오 뉴스]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1)씨 등 5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으며, 5억 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지난해 초 탈퇴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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