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합헌판결…곽노현, 남은 형기 채우고 선거비용 25억여원도 반납?
정치 2012/12/27 16:02 입력 | 2012/12/27 16:13 수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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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감중인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선거비용 35억여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27일 대법원에서 1년형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 때문에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교육계 곳곳에서 진보 교육의 가치를 주장해온 ‘곽노현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27일 대법원에서 1년형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 때문에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교육계 곳곳에서 진보 교육의 가치를 주장해온 ‘곽노현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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