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주의사항,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브이(V)’자 인증은 주의해야
정치 2012/12/18 11:21 입력 | 2012/12/18 11:27 수정

제공=연합뉴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쇼셜네트워크)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은 허용되고 있지만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이 요구 된다.
인증샷의 경우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이며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촬영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증샷은 불법이다. 특히 2번을 상징하는 브이(V)를 하며 찍은 사진과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행동의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다”,”투표독려가 불법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브이자와 엄지손가락 안된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투표 인증샷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에 선관위는 2012년 2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들을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바 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쇼셜네트워크)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은 허용되고 있지만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이 요구 된다.
인증샷의 경우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이며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촬영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증샷은 불법이다. 특히 2번을 상징하는 브이(V)를 하며 찍은 사진과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행동의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다”,”투표독려가 불법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브이자와 엄지손가락 안된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투표 인증샷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에 선관위는 2012년 2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들을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바 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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