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15년 이상 고령차 10년새 7배 / 배달 오토바이
사회 2015/08/02 22:50 입력 | 2015/08/02 22: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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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 핫 키워드 뉴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15년 이상 고령차 10년새 7배, 배달 오토바이 등 핫키워드로 보는 주요뉴스.

1. 광복절 전날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뒤 행정자치부 등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11일 국무회의때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 15년 이상 고령차 10년새 7배 증가, 내수침체와 국산차 품질 향상 영향

15년 이상된 ‘고령’의 자동차가 10년 사이에 7배 증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등록된지 15년이상 된 차량은 총 211만3263대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5년 6월 고령차 29만1772대와 비교해 7.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514만7785대에서 2054만8879대로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15년이상 고령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0.3%로 5배 이상 뛰어, 10대 중 1대꼴로 고령차가 달리고 있다.

고령차 증가 현상은 내수경기 침체와 국산차 품질 향상이 맞물려 차량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상습 인도주행 배달 오토바이 적발시 업주도 처벌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까지 범칙금을 물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정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 있게 교통업무전상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여부를 확인해 업소에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업주가 경찰의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폭주족 사전 관리와 사후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주족 활동이 예상되는 광복절에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까지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도 벌인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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