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음식점‧옥외 시설 금연구역 지정 누리꾼 ‘길에서 피는 담배도 VS 흡연실 만들어라’
경제 2012/12/04 14: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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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다가오는 8일부터는 음식점‧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뿐 아니라 정원, 주차장 등 옥외시설까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을 4일 발표했다.



음식점은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휴게‧제과점 등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한다.



이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하며 이를 어기게 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음식점들이 흡연실에 pc나 탁자 등을 놓고 고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형태는 허용했지만 이것 또한 2015년 1월부터 금지하고 흡연실에는 의자와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음식점 이외에도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저정되어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시설들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없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며, 2013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비흡연자의 권리 좀 제대로” “길에서 담배 피는 것도 다 금지해버려요” “진짜 담배 안피는데 담배 연기 내쪽으로 오기만 해도 짜증” “음식점이 흡연실이 있어도 흡연실 문 열 때마다 담배 냄새 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흡연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담배 필 공간이 없으니 밖에서 피는 거다 아그들아” “무슨 담배 피는 사람을 세균 취급하는 듯하냐?” “오기로라도 핀다” “흡연실을 제대로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멘솔’ ‘모히또’ ‘아로마’ ‘커피’ ‘사과’ 등의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교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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