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가해자 무죄 예상되자 대책위 삭발·단식 농성 ‘도대체 이게 무슨 일?’
정치 2012/11/28 17:44 입력

연합뉴스 제공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8일 삭발·단식 농성을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28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2005년이 아닌 2004년이며 피해자의 상처 원인이 김씨의 폭행이 아닌 자해 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김 씨가 2004년 강간 범행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강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후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에 성폭행 대책위는 “재판장이 목격자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발생시점을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했다”며 “임신 7개월인 피해자, 목격자 등 피해 장애인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강행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식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웃긴 나라가 다 있나” “개판이네 정말..” “재판부가 요즘 왜 이래?”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법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씨의 손발ㅇ를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를 깨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8일 삭발·단식 농성을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28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2005년이 아닌 2004년이며 피해자의 상처 원인이 김씨의 폭행이 아닌 자해 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김 씨가 2004년 강간 범행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강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후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에 성폭행 대책위는 “재판장이 목격자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발생시점을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했다”며 “임신 7개월인 피해자, 목격자 등 피해 장애인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강행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식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웃긴 나라가 다 있나” “개판이네 정말..” “재판부가 요즘 왜 이래?”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법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씨의 손발ㅇ를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를 깨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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