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법률개정안 ‘강간살인죄 공소시효 배제·합의해도 고소 가능’
정치 2012/11/23 2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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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강간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게 됐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 및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친고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권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친고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가지 선고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최고 무기징역가지 선고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는 특성상 시일이 지나 피해가 드러나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확되되어 강간살인죄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배제될 계획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작 그렇게 해야지” “그래봤자 법원에서 형량 적게 내림” “요새는 살인도 무기징역 주는 세상 한숨 나오네” “제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는 사라지기를..”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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