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누리꾼 ‘어떤 범죄에 사형을 내리는가?’
정치 2012/11/22 18: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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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중곡동 주부 살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강간 등살인 으로 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서진환은 지난 8월 20일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 7일 오전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전자발찌까지 부착했음에도 반성과 교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되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기까지 한 것에 유족은 물론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성범죄의 상습성 등 모든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을 탄원하는 유족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제출됐지만 사형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엄한 형벌인 이상 사형을 선택하는 거싱 죄형의 균형과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일말의 기대는 했지만 솔직히 사형 선고가 안되리라 생각했다”며 “너무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풍토 때문에 다른 재판장도 비슷한 형을 내리는 것 같다”며 감정이 복받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또한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억울한 심경을 어디다 이야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 또한 “도대체 어떤 범죄에 사형을 내리는건가?” “사형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경각심을 위해 사형을 내렸어야” “도대체 범죄자들에게 봐주기식 판결이 옳은 것인가?” “이딴 판결이 다 있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나 자신의 상황 탓으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성폭행 전과 3범인 서진환은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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