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으로 확대..‘성범죄 엄벌하겠다’
정치 2012/09/04 14:33 입력 | 2012/09/04 14:48 수정

정부가 화학적 거세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범죄자 범위를 확대해 19세 미만까지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 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약물치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중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며, 법 체계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소관인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률들도 개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화학적 거세란 물리적인 방법 대시 약물을 이용해서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 억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으로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되면 면접과 심리적 평가 후 법원의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최대 15년 동안 치료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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