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나운서 성희롱’ 강용석에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왜?
정치 2014/03/27 16:05 입력

100%x200

출처=JTBC '썰전'

[디오데오 뉴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오늘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파기환송의 경우, 대법원이 2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등의 아나운서 비하 및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를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기사를 작성, 공표했다’고 주장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바 있다. 현재는 변호사와 방송인으로 종합편성 채널 JTBC ‘썰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