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로 23억원대 소송 제기…이재명 시장 “성남에 신해철거리 조성하겠다”
사회 2015/08/25 14: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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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신해철 유족, 강 원장 상대로 23억 의료소송 제기…검찰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과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에 故 신해철 거리 조성하겠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고 신해철의 유족이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故)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5월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으며, 지난달 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과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앞서 검찰은 24일 고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판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원장은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사망했다.

ⓒ 이재명 트위터 / 성남시 홈페이지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신해철 집도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전하며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서암에 마왕 신해철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신해철거리는 분당구 수내동 신씨의 작업실 인근 160m 일대에 조성되며 거리 명칭, 조형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신해철거리’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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