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 거슬러 받고 환불 받을 수 있다
경제 2015/04/02 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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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잔액 돌려받는다…유효기간 지나도 90% 환급
모바일·온라인 상품권도 거스름돈 돌려 받는다…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종이 형태가 아닌 상품권도 환불이 보장된다.

온라인·모바일·모바일 상품권 등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은 유형의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2만원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으로 1만 8천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경우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거스름돈 2천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총칭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1만원 이하의 경우는 80%를 사용해야 한다. 물품형은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또 금액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물품형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유효 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의 경우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불공정 약관 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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