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식발표 'SM더발라드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여가부 '새로운 심의세칙 공개'
문화 2011/10/17 16:21 입력 | 2011/10/17 16: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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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0월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SM더발라드 노래 ‘내일은’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했던 기존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3월 SM 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



SM은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지노가 결정한 프로젝트 그룹 ‘SM더발라드’의 노래 ‘내일은’ 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받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8월 SM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내일은’ 에서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이라는 가사가 청소년 유해 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려 19세 미만은 듣지 못하게 했다.



이에 앞으로는 SM더발라드의 '내일은' 은 19세미만 금지가 사라지며 청소년들도 음원을 다운 받고 들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음란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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