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갑질’ 조현아 구속 여부 내일 결정…인하대 이사직도 사퇴 ‘끝나지 않는 후폭풍’
정치 2014/12/29 16:12 입력

100%x200

ⓒ 뉴스1

100%x200

ⓒ 뉴스1

100%x200

ⓒ 뉴스1



조현아 인하대 이사직도 사퇴 ‘구속까지 이어질까?’…대한항공-국토부 신뢰도 동반 추락, 회복 어려울 듯



[디오데오 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여․40) 전 부사장이 지난 12일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석인하학원의 한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학 이사직에서도 이미 사퇴했다. 서류상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 조 전부사장은 당일 대학 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사로 선임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한 차례 연임돼 오는 2016년 10월까지가 임기였다.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38)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과 다른 계열사 등의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며, 실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관심이 높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로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는 보고만 했을 뿐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보고받은 자체만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를 자세히 기재했다.



또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이미 상당부분 사실상 드러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구속된 김 조사관의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돈이 오간 시점은 땅콩회항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대한항공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계좌 추적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 재직한 김 조사관이 여 상무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유착 관계 형성이 오래된 것으로 보고 다른 경로를 통해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김 조사관 외에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 모 조사관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 누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국토부 공무원 3명도 조만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대한항공 관련 특별자체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 미흡, 조사대상과 방향․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징계하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밀 누설, 좌석 특혜, 부실 조사 등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신뢰를 잃었다. 뒤늦게 특별감사를 벌이며 문책에 나섰지만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