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기 자는데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 다 실형 선고
정치 2011/09/30 11:16 입력 | 2011/09/30 11:17 수정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학교 의과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담이 덜한 한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성추행한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 동안 동기생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성추행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씨에게 “피고인이 박씨의 추행을 목격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 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15일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으며, 새벽에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더 늦게 깼다” 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 징게인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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