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집합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폭행한 여교사 징역형 선고
정치 2011/09/28 15:13 입력 | 2011/09/28 18:01 수정

출처 : 영상 캡쳐
놀이공원 집합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체벌한 교사 징역형 선고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던 인천의 한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을 처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여 교사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상문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히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 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교직은 유지되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고 말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 처리되는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놀이공원에 체험학습을 갔다가 집합시간에 1시간이 늦은 김모 군과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된 후, 3개월 정칙 처분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던 인천의 한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을 처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여 교사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상문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히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 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교직은 유지되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고 말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 처리되는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놀이공원에 체험학습을 갔다가 집합시간에 1시간이 늦은 김모 군과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된 후, 3개월 정칙 처분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