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시마로+뽀로로=마시뽀로?' 불법복제 캐릭터 등록허가 논란
경제 2011/09/21 1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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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현재 유통 중인 '마시뽀로' 인형

특허청이 ‘마시뽀로’등과 같은 불법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말로 최근 캐릭터 업계를 교란시키는 불법복제들이 단속 없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캐릭터이다.



‘마시뽀로’는 각종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형으로 유통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마시뽀로’는 캐릭터 라이선스사의 이의신청으로 특허청에서 등록 거부된 상태지만 인형뽑기 가게 등에서 유통되고 있어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얻고 있다.



최근 불법복제 캐릭터가 버젓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살짝 변형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 캐릭터가 더욱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시뽀로? 짝퉁이네 정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캐릭터도 하나의 창작물인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등의 의견을 보였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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