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오늘 끝내 구속 수감 "증거 인멸 우려..."
정치 2011/09/10 12:38 입력 | 2011/09/10 12:51 수정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취임 1년 2개월만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끝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친 표정으로 나온 곽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곽 교육감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그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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