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실종사건' 용의자, 추가 범행 드러나... '보험금 노리고 살인'
정치 2011/09/02 16:41 입력 | 2011/09/02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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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김명철氏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사라진 약혼자' 방송 캡쳐)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사라진 약혼자'에서 다뤄져 세간에 관심을 모은 '김명철 실종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실종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지난 2009년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에도 가담해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박모(당시 28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가장해 박씨를 살해한 이모(33)씨 등 4명을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이씨 등은 경기 성남시의 한 건축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박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샤워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처럼 위장해 살해한 후 보험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채려한 혐의를받고있다.



현재 이들은 박씨의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박씨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발견됐고 17억원의 보험금 수령자가 박씨의 가족이 아닌 이씨 등으로 돼 있는 점, 보험 가입 당시 이들이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한 점 등을 미루어 이들이 박씨를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3차례에 걸쳐 박씨 명의로 17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매달 157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박씨 사망후 보험사가 이들을 의심해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일당 가운데 이씨는 지난해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사라진 '김명철 실종사건'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용의자 이씨는 경찰이 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납치, 폭행 혐의로만 기소 됐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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