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내년부터 정부지원
경제 2011/06/28 15:15 입력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할 계획이다.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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