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커룸 돌며 수억원대 금품 훔친 자영업자 구속
정치 2011/06/15 14:33 입력 | 2011/06/15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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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면서 무려 68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금품을 훔친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최 모(40, 모 여행사 대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라커룸을 열고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1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이천, 안성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에서 68차례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최 씨는 수많은 장치를 사용했다.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 무려 7개였다. 그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후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의 금품을 주로 훔쳐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며 샤워장 바구니에 라커 열쇠를 두고 들어가는 점을 노려 열쇠를 훔쳤고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아채도록 현금은 전부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훔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런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초상권 보호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골프장이 그러한 일로 언론에 드러났을 경우 입게 될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명품 시계와 지갑 24점, 홍콩 달러 670달러를 압수했으며, 최 씨에 대한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최 모(40, 모 여행사 대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라커룸을 열고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1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이천, 안성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에서 68차례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최 씨는 수많은 장치를 사용했다.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 무려 7개였다. 그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후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의 금품을 주로 훔쳐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며 샤워장 바구니에 라커 열쇠를 두고 들어가는 점을 노려 열쇠를 훔쳤고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아채도록 현금은 전부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훔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런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초상권 보호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골프장이 그러한 일로 언론에 드러났을 경우 입게 될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명품 시계와 지갑 24점, 홍콩 달러 670달러를 압수했으며, 최 씨에 대한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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