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변태성행위 1년간 강요한 고교 교장, 진실은 뭘까
정치 2011/06/15 12:10 입력 | 2011/06/15 12: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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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제자 1명을 상습적으로 관사로 불러‘변태 성행위’를 강요해놓고도,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피하고자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놓고 피해자측에 강제로 서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장 A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장은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관사 안방 침대에서 이 학교 제자인 B 양(17)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B 양에게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이 관사에 있으니 함께 먹자"는 등의 수법으로 꾀어 데리고 들어갔으며 이 장면은 관사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음담패설을 건네면서 관사로 오라는 말을 자주 해왔던 A 교장은, B 양을 꼬드기는 데 성공한 뒤 점점 상식 이하의 수위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장은 지난해 5월 관사에서 B 양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져 최근에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교장선생님이 관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끝나면 A 교장이 5만 원을 줬다. 싫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주 가출하는 B 양을 수소문, A 교장과의 연관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A 교장이 하는 짓이 싫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증거를 수색하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당시 B 양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A 교장의 정액을 검출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관사로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상담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B 양 체육복에 내 정액이 묻은 것은 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젖은 팬티를 침대 속에 넣어두었는데 B 양이 몰래 침대에 들어갔다가 묻은 것"이라며 화살을 B 양에게 돌렸다.



경찰은 앞서 13일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강제로 했는지 모호하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하라”며 영장을 도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에도 둘이 관사로 들어간 장면이 찍혔고 B 양 옷에서 교장의 정액까지 검출됐는데 영장 기각이라니"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경찰에 B 양 이름으로 'A 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한이 온 것은 맞지만 B 양이 스스로 썼다기보다는 B 양의 아버지가 A 교장과 합의하고 B 양에게 사인만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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