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무자격 침뜸행위'로 100억대 이득 기소
정치 2011/06/15 10:02 입력 | 2011/06/15 10:13 수정

민간 침뜸술로 잘 알려진 구당 김남수(96) 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 씨는 1983년 침사 자격을 획득했지만 뜸을 놓는 구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침뜸술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 원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 수강생을 받고 한 달에 1인당 20만원씩 받으면서 1년 과정으로 침뜸을 가르쳐 왔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해 뜸 요법사 인증서를 주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 자체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뜸사랑'의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직원 81명을 기소유예처분했지만 뜸사랑 측은 의료가 아닌 교육행위와 검정 시험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에 내려져 오던 요법인 뜸을 통해 유명인들의 병을 치료했다며 매스컴을 타며 유명해진 김남수 씨는 그동안 한의사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는 1962년 의료법 개정 당시 한의사가 별도로 구분되었고, 이 과정에서 뜸에 대해서는 자격증 자체를 아예 개설하지 않았다. 현재 '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시기에 개정되기 이전 일제강점기에 있던 자격증 소유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김 씨는 1983년 침사 자격을 획득했지만 뜸을 놓는 구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침뜸술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 원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 수강생을 받고 한 달에 1인당 20만원씩 받으면서 1년 과정으로 침뜸을 가르쳐 왔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해 뜸 요법사 인증서를 주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 자체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뜸사랑'의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직원 81명을 기소유예처분했지만 뜸사랑 측은 의료가 아닌 교육행위와 검정 시험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에 내려져 오던 요법인 뜸을 통해 유명인들의 병을 치료했다며 매스컴을 타며 유명해진 김남수 씨는 그동안 한의사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는 1962년 의료법 개정 당시 한의사가 별도로 구분되었고, 이 과정에서 뜸에 대해서는 자격증 자체를 아예 개설하지 않았다. 현재 '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시기에 개정되기 이전 일제강점기에 있던 자격증 소유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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