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검진을 무자격 의료기사가? 경찰, KMI 서울분원 압수수색
정치 2011/06/14 1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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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맡아 처리하는 대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해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KMI가 무자격 의료기사에게 검진을 맡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에만 81만5999명을 검진해 이 부문 업계 1위인 KMI에 대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30분께 여의도와 강남 등 KMI 서울 분원 2곳에 각각 수사관 5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음파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KMI에 대해 경찰이 포착한 의혹은 영상의학과 검진 항목(복부초음파, 골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등) 대부분을 무자격 의료기사에게 맡긴 점이다.



경찰은 KMI측이 정식 자격을 가진 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급여를 주고 이들에게 영상의학과 검진을 맡김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목적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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