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무관한 사람 사진 실었어도 고의 없으면 무죄
정치 2011/06/13 17: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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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당구 묘기'의 달인이 사실은 전과자였다는 소식을 전함에 있어 기사와 무관한 인물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터넷뉴스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윤원묵 판사는 13일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정 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자로 있던 모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손당구의 달인이 경찰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기사와 함께 게재한 자료화면으로 이 사실과 무관한 조 모씨가 손당구를 하는 사진을 게재해 조 씨측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 씨를 기소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사 내용과 사진 속 인물이 무관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일반인들일반인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은 "해당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사진 속 인물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 지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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