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인 척 들어와 축의금 훔친 50대 실형
정치 2011/06/13 16:37 입력 | 2011/06/13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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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하객인 것처럼 들어와 억대의 축의금을 훔쳐온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송 모(51)씨에게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배상 신청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억 397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주로 축의금 보관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축의금을 모아놓은 가방이나 상자를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2회에 복역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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