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속터미널 보관함 폭발사건 일당들 검찰에 기소
정치 2011/06/10 12:21 입력 | 2011/06/10 12:26 수정

100%x200
지난달 12일 벌어졌던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물품보관함 폭발 사건의 장본인들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0일 사제폭탄 제조자 김 모(42)씨를 형법상 폭발물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씨의 사주를 받고 폭발물을 보관함에 넣은 박 모(49)씨 등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밝혔다.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한 시간 뒤인 정오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대합실의 물품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수감됐다 만기출소한 뒤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주가폭락을 유도해 이득을 얻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김 씨는 공범 이 모(36)씨를 통해 재료를 구입해 폭발물 2개를 제조, 박 씨에게 돈을 주는 댓가로 이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사주했지만 이들은 결국 범행 이틀 뒤인 14일 모두 검거된 바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