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매니저 사칭해 10대 소녀 성폭행한 파렴치한 징역 선고
정치 2011/06/09 12:07 입력 | 2011/06/09 12:14 수정

소녀시대 매니저 사칭해 10대 소녀 성폭행한 파렴치한 징역 선고



걸그룹 소녀시대의 매니저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오는 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소녀시대 매니저라고 사칭하며 팬클럽 회원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혐의와 강간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선고했다.



주모씨는 지난해 12월 소녀시대 매니저를 사칭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A양을 “내가 소녀시대 매니저인데,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소녀시대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말로 유인해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창고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해 성폭행을 시도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적 요인으로 주위력 결핍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사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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