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거부' 서태지, 결국 이지아와 법정에서 만난다
연예 2011/05/18 10:15 입력 | 2011/05/18 10:41 수정

지난달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서태지-이지아의 법적공방이 이지아측의 소송취하에도 불구하고 재개된다.
서태지측이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다."며 소송취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태지측은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의사를 확실히 했다.
서태지의 전처로 밝혀진 이지아는 지난 4월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들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 되는듯 했다.
하지만 서태지측이 소취하를 거부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소송을 법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오후 3시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열며 향후 재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날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두 톱스타의 소송이라 양측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큰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서태지측이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다."며 소송취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태지측은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의사를 확실히 했다.
서태지의 전처로 밝혀진 이지아는 지난 4월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들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 되는듯 했다.
하지만 서태지측이 소취하를 거부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소송을 법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오후 3시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열며 향후 재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날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두 톱스타의 소송이라 양측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큰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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