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은 무죄’…유족들 “너무합니다”
정치 2014/11/11 16: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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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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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승객 살인’이 아닌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한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침몰하기까지 선내방송을 하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선원이라고 밝혔는데도 피고인들을 먼저 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해경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촉구하며,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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