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수술 동영상 없다” 최종 결론…S병원 강원장 9일 소환
정치 2014/11/07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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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 간호사도 전날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신씨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이 수술하면서 촬영한 8장의 사진은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의료장비 관리업체측이 S병원측과 결탁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동영상이 없어 국과수에 추가로 부검을 의뢰한 신씨의 소장 적출물과 조직 슬라이드가 병원 측의 과실을 판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1명, 유족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이날도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1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은 휴일인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되며, 신씨의 응급 수술을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2명은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지 5일 만에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혼수상태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발인은 지난달 31일 진행됐지만,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위해 화장을 중단했다. 부검결과 심낭 내 천공이 발견됐으며, 아산병원 응급 수술 기록에 있는 장 천공 조사를 위해 소장 조직의 추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5일 고인의 시신은 비공개 가족장으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유해를 안치했으며,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신씨의 유족은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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