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지 않아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정치 2014/11/04 09: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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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받을 길이 없었다.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진행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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