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대학 교수, '오락실 간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8700만원 뜯겨
경제 2011/03/17 11:50 입력

충남의 대학교수가 “오락실 가고, 담배 피운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겠다”는 전직 동료 대학교수의 협박에 못이겨 8700만원을 건낸 사실이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는 교수를 협박,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은 임모씨(43)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대학 전직 교수 유모씨(5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인 A씨(45)가 재직중인 대학이 기독교 재단으로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수로 재임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08년 9월 A씨에게 불법오락실 이용과 흡연, 내연녀와의 만남 등을 총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유씨는 이 사실이 대학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대학측에 2009년 9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고 농담삼아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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