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의무 어기고 구조활동 없어”…유족들 “사형도 부족”
정치 2014/10/27 18:14 입력 | 2014/10/29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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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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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9명은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 사형도 부족하다. 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유족은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형 구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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