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 성폭행한 파렴치 고교생 16명, 소년부로 송치
경제 2011/02/22 14:40 입력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 장애 3급 B(14)양을 한달 여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등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가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전원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절도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 현안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후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유감스럽다"며 "23일 오후 3시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가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전원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절도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 현안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후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유감스럽다"며 "23일 오후 3시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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