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담배소송' 2심 선고 결과는 '패소'
경제 2011/02/15 14:12 입력 | 2011/02/25 12: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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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12년째 법정공방을 벌여온 폐암환자들과 KT&G의 담배소송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환자와 유족들에게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와 KT&G의 제조상 책임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담배 소송은 지난 19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 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으로, 1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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