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담배피우면 벌금 10만원" 전국이 금연 구역 되나?
경제 2011/02/14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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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 7백여 곳과 근린공원 1천여 곳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로 단속원 운영이나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해 청계ㆍ서울ㆍ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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