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년 만에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확정시 소송대란 예고 '승소가 미치는 영향은?'
정치 2014/10/16 18: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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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 소송의 2심에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시험 응시학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2만8천여명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계지리 8번 , 결국 오류 판정났네", "소송 아직도 하고 있었다니", "오류 판결 확정 될까?", "소송 대란 일어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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