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폭행혐의 인정…죄질이 좋지 않다”
정치 2014/10/15 12:11 입력 | 2014/10/15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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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트위터

[디오데오 뉴스] MBC 앵커 김주하(41)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조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강씨가 외도 발각 후 주기로 했던 돈 3억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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