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영화 '패티쉬' 측, 베드신 불법 유출 "법적 책임 물을 것" 공식 입장
연예 2011/01/19 17:42 입력 | 2011/02/25 15: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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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의 해외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페티쉬'(제작: 스타피쉬 픽쳐스|배급: 조제)의 일부 영상이 편집, 인터넷 상에 불법 유출돼 '페티쉬'의 배급을 맡은 영화사가 이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영화의 내용을 왜곡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문제의 영상은 '페티쉬' 속 일부 영상으로 특정 장면만을 골라 편집되어 있다. 이는 작년 11월 25일 개봉 후 현재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페티쉬'의 일부 영상을 편집해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은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작년 11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후 그 이유에 관해 궁금해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급판정 당시 영등위 측은 노출수위로 인한 판정이 아닌 마약 흡입과 자살 장면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영화사의 요청으로 인해 이 영상은 삭제 조치된 상태이며 '페티쉬'를 공식 배급한 영화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페티쉬' 관련 영상의 배포는 명백히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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