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정치 2014/10/10 18:03 입력

100%x200

ⓒ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월 연인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