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 "모든 분께 죄송"…전양자는?
정치 2014/10/08 15: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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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아 모르는게 많았다. 노모를 모시고 있고, 심장이 좋지 않다.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유 전 회장의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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