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유라, 이중계약 논란…연예활동 전면금지
연예 2010/11/08 17:19 입력 | 2010/11/08 17:26 수정

100%x200
'걸스데이' 멤버 유라(김아영)에 대해 기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8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P 법률사무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라에 대해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아영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또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8월1일)부터 김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 한 관계자는 유라에 대해 "전 소속사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속사인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깔끔하게 회사를 옮겼다"면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라가 속한 걸스데이(소진, 지해, 민아, 혜리, 유라)는 파워풀하고 긴장감 넘치는 곡 '잘해줘봐야'로 활동중이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