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수 보아 부녀 고발 ‘그린벨트 내 불법 구조 변경?’
정치 2014/09/15 11: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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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아 인스타그램



[디오데오 뉴스] 가수 보아(27, 본명 권보아)와 아버지 권모(60)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천600㎡를 사들였고,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또 잔디를 조성하고 대형 정자를 지은 혐의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시는 최근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10여건의 위법 사실을 확인,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은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보아 부녀를 모두 소환조사할 방침이나, 보아가 일본 콘서트 투어에 나선 것을 고려해 보아의 아버지에게 먼저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보아 부녀의 고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아네 집이 그린벨트였다니”, “보아집 방송에도 나왔는데 왜 이제야”, “보아네 집 제보한 사람은 누구?”, “보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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