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정-김용,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연예 2010/11/04 10:37 입력 | 2010/11/04 1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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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 선거에서 유세 지원에 나섰던 개그맨 김용(44)씨와 가수 박남정(44)씨 등 4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개그맨 김씨와 가수 박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28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가수 박씨에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모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지원토록 하고 그 댓가로 21만 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고, 박씨는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씨는 6.2 지방선거때에도 200여만 원을 받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유세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남정이 선거 유세에 참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매니저 지 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은 법에 규정된 수당.실비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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