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못 받는다 '유씨 가능성 언급 없었다'
정치 2014/09/04 17: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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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연 전남지방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55) 모두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 신고보상금인 5억원을 내걸은 바 있다.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박씨의 112신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유 전 회장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비밀공간 제보자는 비밀공간의 유무와 위치를 모른채 추정에 의한 신고에 그쳐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안병갑 전남경찰정 수사과장은 "박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매실밭이 수사과정에서 훼손된 것에 대한 손실은 적극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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